여신 전문 금융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'리스 전업사'와 '캐피탈사' 등을 생각해 여신 전문 금융업법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은행은 리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, 리스 업무는 '여신전문금융업' 소관이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, 금융업권도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소관입니다. 여신전문금융업 與信專門金融業 은 크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, 신기술금융사로 분류되며,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, 최근에는 이 분류의 구분이 조금은 모호해 지고 여신... 리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리스차량에 관한 가압류 : 네이버 블로그 리스차량의 경우 그것이 설령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, 대외적 소유권이 여전히 리스회사에 있다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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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0. 3. 11:44